신호위반 벌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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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총정리 글입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은 자동소멸, 뺑소니 신고,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통해 신호위반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함께 알아봅시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구역위반 등 나도 모르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종종 발생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및 도주(뺑소니) 등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중 신호위반 관련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적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은?
신호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 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들어 무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아닌 개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위반차량 소유자’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차량을 아내 혹은 남편이 운전해서 단속에 걸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당사자는 바로 나, 차량의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벌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부과 대상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위반차량 운전자’ 입니다. 벌점 또한 부과되며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신고 또는 블랙박스를 통한 시민 제보로 단속될 경우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발되었을 때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생계 또는 사업 때문에 운전이 필수인 상황에서 신호위반 상황이 발생했다면,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범칙금 대상인지 즉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 금액 및 벌점은?
무인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종류 | 과태료 | 벌점 |
이륜차 | 9만 원 | 없음 |
승용차 | 13만 원 | |
승합차 | 14만 원 |
일반 도로
차량 종류 | 과태료 | 벌점 |
이륜차 | 5만 원 | 없음 |
승용차 | 7만 원 | |
승합차 | 8만 원 |
교통 경찰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종류 | 범칙금 | 벌점 |
이륜차 | 8만 원 | 속도에 의해 차등부여 20km/h 이하 : 15점 20~40km/h : 30점 40~60km/h : 60점 60km/h 초과 : 120점 |
승용차 | 12만 원 | |
승합차 | 13만 원 |
일반도로
차량 종류 | 과태료 | 벌점 |
이륜차 | 4만 원 | 15점 |
승용차 | 6만 원 | |
승합차 | 7만 원 |
신호위반 내역 확인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호 위반 과태료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과태료 사전납부 기간에 자진 납부하여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다.
-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을 한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 조회 -> 최근단속내역’ 을 클릭한다.
- 미납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확인한다.
-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납부한다.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교통 법규 관련 단속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과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 과오납환급과 관련된 민원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범칙금과 함께 받은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1년간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되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벌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벌점 자동 소멸 (무사고, 무위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대신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없어야합니다. - 뺑소니 신고 (도주차량 신고)
상해가 입힌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즉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 점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받게되면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한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착한운전마일리지 등록이 자동 갱신됩니다. 쌓인 마일리지 점수로 누산벌점 공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내역을 즉시 확인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 없애는 방법, 소멸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인 경우,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취소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차량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운전,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 법률자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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